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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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5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동일 생산시설 신설도 기존 자산의 증설인가?
생산시설을 추가하기 위하여 기존공장에 인접하여 새로이 공장건축물을 축조하고 동 공장에 기존 생산시설과 동일한 기계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옆에 동일한 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증설 및 건설자금이자 처리 여부를 물었다. 새 공장건물과 동일 기계장치의 신설은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설·개량 자산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해 신고한 법인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2 새 건물의 생산설비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별도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건설 하는 것은 증설, 개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생산설비와 같은 제품의 설비를 착공할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도 새 건물을 짓는 것은 증설이나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3 토지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의소득계산상 양도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정산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익으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정산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지출을 가산한다. 취득가액 정산차액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신설 공장의 부속토지는 기존 공장과 따로 판단하나?
새로운 공장의 부속 토지는 기존공장의 부속토지와 구분하여 판단하며 공장용지 밖의 공장진입도로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공장의 정원, 포장도로, 포장로 면은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장 부속토지와 진입도로·정원 등의 비업무용토지 관련 판정을 물었다. 신설 공장 부속토지는 기존 공장과 구분하고, 공장용지 밖 진입도로는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에서 제외한다. 정원·포장도로·포장로면은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이나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5 공해방지시설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요?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을 완공하여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의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기간을 물었다. 시설을 완공하여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계산한다. 그 기간의 건설자금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토지매입이 경우 그 대금을 완불한날 또는 당해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날까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토지의 원본에 가산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시기와 토지매입 관련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르며 일정 시점까지의 건설자금이자는 토지 원본에 가산한다. 대금 완불일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금융기관 수신자금은 어떤 자금인가?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일체의 자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차입금과 관련해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범위를 물었다. 금융기관 수신자금은 금융기관이 신용을 기초로 외부에서 수신하는 일체의 자금이다. 회답은 법인세기본통칙 2-9-11...16 제9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108 토지 매입 시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계산은 그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그 토지대금을 완불하기 전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매입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한다. 완불 전에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했다면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한다.

109 특별상각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가?
에너지절약형시설에 대한 특별상각규정을 적용 시 취득가액에는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본적 지출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형시설 특별상각 시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별상각의 취득가액에는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된다. 자본적 지출액에는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에서 차감하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가액이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 직접 계상한 경우 당해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적수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 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스스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 계산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735 및 법인22601-38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1 건설에 쓴 차입금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전액을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387, 1989.02.02가 제시됐다.

112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착오액은 손금인가?
건설자금이자계산 착오금액을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착오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착오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 법인1264.21-1519(1982.05.1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3 건설용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전액을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에 쓰인 사실이 분명하면 지급이자 전액을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법정 계산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며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는 무엇인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는 차입금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쓰인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금이 해당한다. 차입금의 명목은 무관하며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의 계산방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최초 설치 중 같은 기계를 추가하면 증설·개량인가요?
신축공장에 최초로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기간 중에 동일 용도의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장의 최초 기계 설치 중 동일 용도 기계를 추가한 것이 증설·개량인지 물었다. 동일 용도의 기계장치 추가 설치는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판단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계산한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더하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한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7 직접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에서 빼야 하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가액이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 직접 계상한 경우 당해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적수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 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접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 계산 때 차감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관련 자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계산한 적수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공사감독 직원 급여는 어디에 귀속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사용인에 대한 급여 및 제비용은 당해 사용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 및 장소등 실제근무내용에 따라 비용을 귀속시키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감독 직원의 급여 등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급여와 제비용은 업무 성질과 장소 등 실제 근무내용에 따라 귀속시킨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분은 질의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공장 증축과 동종 기계설치는 증설에 해당하나?
증축건물의 면적이 기존건물의 연면적보다 커서 증축한 건물이 주된 건물이 되는 고정자산 취득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공장 내에 추가설치 하는 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 증설에
법인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의 건물 증축과 기계설비 추가 설치가 증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된 건물이 되는 대규모 증축은 증설이 아니나, 종전 제품용 추가 기계설비는 증설이다. 신축·개축·재축·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건물의 자본적지출액도 증설 범위에 든다.

근거 법령·조문
120 미사용 신축건물의 건설자금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양한 경우 당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그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신축했으나 사용하지 않고 분양한 건물의 건설자금이자 처리를 물었다.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그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 반영한다.

121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자본화하나?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산입하므로 차입금이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의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설 사용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건설기간 중 이자를 시행규칙의 계산 방식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분양 건물의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인가?
건물신축 하여 사옥으로 미사용하고 분양한 경우 양도건물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건설자금이자는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사옥으로 쓰지 않고 분양한 건물의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상 해당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건물을 신축한 뒤 사옥으로 사용하지 않고 분양한 경우에 적용된다.

123 연불취득 토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있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그 매입가액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는 기간을 물었다. 토지 대금완불일 또는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매입가액에 대해 계산한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토지의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124 여러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나누나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 기간 내에 수개의 고정자산을 건설하는 경우의 건설자금이자는 고정자산별 건설가계정 적수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기간에 여러 고정자산을 건설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배부 기준을 묻는다. 고정자산별 건설가계정 적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5 기존 공장에 추가한 기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기존공장의 건물내에 기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 기계 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건물에 추가 설치한 기계설비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라면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장의 증설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어떤 지급이자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규정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지급이자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기간 중 발생한 지급이자에 따라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잔금 지급지연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잔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해당 처리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470, 1987.12.28 회신을 제시한다.

128 할부 매입 토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분양용 또는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입할 때 취득가액과 이자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확정 매입가격의 할부·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법인22601-3830, 1986.12.26에 따라 처리한다.

129 미분양 상가를 임대하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요?
법인이 상가를 신축 판매하는 경우 판매되지 않은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상가는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를 임대할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 전 일시적으로 임대한 상가는 재고자산이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법인22601-3493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30 건설 전 차입금의 공사기간 이자도 포함되나?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지급이자에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를 포함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지급이자를 시행규칙상 지급이자에 포함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이전에 차입한 자금의 건설기간 중 이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 리스 선급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 적수에 포함되는가?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는 외부로부터 매입한 고정자산 중 건설자금이자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적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리스임대인이 부담할 자산대금을 임차인이 대신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처리한 경우에 선급처리한 금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 대금을 대신 지급해 선급금으로 처리한 금액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적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선급금은 사업용 고정자산 및 건설가계정 적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 적수는 외부에서 매입한 고정자산 중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자산의 적수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건설가계정 적수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건설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의 매입)을 개시한 후 당해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하는 날까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연불조건 매입의 경우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건설가계정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건설 개시 후 자산을 실제 사용하는 날까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으로 적수를 계산한다. 연불조건 매입은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사채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가?
사채할인 발행차금상각액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할인 발행차금상각액이 건설자금이자 계산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채할인 발행차금상각액은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된다.

134 판매용 주택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 등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판매 목적의 주택과 아파트 등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 토지 매입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그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그 토지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매입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한다. 완불 전에 해당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일까지 계산한다.

136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질의내용상 차입금 이외의 다른 차입금이 없고 동 차입금이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준공한 날까지 발생한 당해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는 것이며, 건설기간중의 차입금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 계산과 자재구입 적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용처가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 목적물의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한다. 건설기간 지급이자에서 시행령상 특정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계산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할인어음과 할인료가 지급이자 범위에 포함되나?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동법 동조의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할인어음과 할인료가 지급이자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질의 1·2에 대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법인22601-3181과 법인22601-2240이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138 건설자금이자 계산의 재고자산 범위는 무엇인가요?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에서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특별소비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미수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세금 미수금이 재고자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특별소비세·방위세·부가가치세 미수금은 재고자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계처리가 세법 기준과 다르면 결산과 신고서의 세무조정으로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건설가계정 적수와 퇴직비용은 어떻게 귀속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 적수계산은 건설을 개시한 후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와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손금용인한도 내 금액)은 당해 사용인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건설가계정 적수와 사용인 관련 퇴직비용의 귀속 방법을 물었다. 건설가계정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 개시 후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뜻한다. 단체퇴직보험료와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용인의 업무 성질·장소 등 실제 근무내용에 따라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매립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공장부지인 매립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매립지가 사업에 직접 제공된 날까지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인 매립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종료일을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매립지가 사업에 직접 제공된 날까지 계산한다. 사업에 직접 제공된 날이 계산기간을 정하는 기준이다.

141 할부 토지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분양용 또는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용 토지를 할부·연불로 매입할 때 이자 상당액의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확정 매입가액의 할부·연불조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일정 요건의 건설자금이자는 토지 원본에 가산하며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적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건설자금이자는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는 건설기간 중의 지급이자총액에서 건설기간 중의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차감하여 산출한 지급이자를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중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급이자총액에서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미분양 상가를 잠시 임대하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상가를 신축 판매하는 경우 판매되지 않은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상가는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일시 임대 후 판매하는 상가는 재고자산이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실제로 일시적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육성우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가?
육성우가 성장하여 착유우가 될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므로 비록 성장단계에서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육성우라 하더라도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년도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성우에 관한 차입금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육성우를 건설제작 중인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 받을어음 할인료도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받을어음 할인료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 진성어음 할인료도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나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판매로 받은 진성어음의 할인어음과 할인료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지급이자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이자로 계산하는가?
매기 상각액은 지급이자로써 간주되어야 하며, 건설자금이자 계상시 이자로써 포함하여 계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매기 상각액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매기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간주하여 이자에 포함해 계산한다. 이 처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때 적용된다.

148 공장 인수 부대비용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장 인수가액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동법 제20조를 제외하고는 고정자산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이를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인수 부대비용과 인수한 은행차입금 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인수 부대비용과 인수 전 발생 이자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인수 후 이자는 실제 사용 전에는 건설자금이자, 사용 후에는 지급이자로 손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나?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시부인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즉시상각할 수 있는지와 그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시부인계산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건설자금이자 및 감가상각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0 재고자산에 부가가치세 미수금도 포함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과 관련해 재고자산 범위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