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설 공장의 부속토지는 기존 공장과 따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7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설 공장의 부속토지는 기존 공장과 따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설 공장 부속토지는 기존 공장과 구분하고, 공장용지 밖 진입도로는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에서 제외한다.

신설 공장 부속토지와 진입도로·정원 등의 비업무용토지 관련 판정을 물었다. 신설 공장 부속토지는 기존 공장과 구분하고, 공장용지 밖 진입도로는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에서 제외한다. 정원·포장도로·포장로면은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이나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5.1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5.1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시계획 | ° 주거전용지역 | 5배 | | 구역내의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새로운 공장의 부속 토지는 기존공장의 부속토지와 구분하여 판단하며 공장용지 밖의 공장진입도로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공장의 정원, 포장도로, 포장로 면은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새로운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적용은 기존공장의 부속토지와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공장용지밖의 공장진입도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3. 질의3의 경우 공장의 정원,포장도로, 포장로면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건축물에 직접사용하는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건축물(시설물을 포함)”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4. 질의4의 경우 당해사업년도종료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하는 것이고

5. 질의5의 경우 사업장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한 토지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공장의 부속토지를 기존 공장의 부속토지와 구분하는지와 공장진입도로·정원·포장도로·포장로면 등의 취급.

회답

1. 새로운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적용은 기존 공장의 부속토지와 구분하여 판단한다.

2. 공장용지 밖의 공장진입도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에 포함하지 않는다.

3. 공장의 정원, 포장도로, 포장로면은 “건축물에 직접사용하는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건축물(시설물을 포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5. 사업장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한 토지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부096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4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77 (<time datetime="1989-09-20">1989.09.20</time> 회신), "신설 공장의 부속토지는 기존 공장과 따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89)
원 제목
새로운 공장의 부속토지와 기존공장의 부속토지와 구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