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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 시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한다.
토지를 매입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한다. 완불 전에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했다면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매입하면서 건설자금이자가 발생한다. 토지대금 완불 전 해당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계산은 그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그 토지대금을 완불하기 전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1264.21-3623(1984.11.13)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3623, 1984.11.13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회답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한다. 토지대금을 완불하기 전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한다.
질의회신 법인1264.21-3623(1984.11.1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전0125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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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48 (<time datetime="1989-04-12">1989.04.12</time> 회신), "토지 매입 시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88)
- 원 제목
-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