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에서 차감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이 스스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 계산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735 및 법인22601-38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가액이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 직접 계상한 경우 당해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적수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 기회신한 별첨 회신문(법인22601-3735, 1988.12.20, 법인22601-387, 1989.02.02)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735, 1988.12.20
※ 법인22601-387, 1989.02.02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법인이 스스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이 회신한 다음 회신문을 참조한다.
· 법인22601-3735, 1988.12.20
· 법인22601-387, 1989.02.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735 직접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에서 빼야 하나?
- 법인22601-387 건설용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85 (<time datetime="1989-03-09">1989.03.09</time> 회신),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67)
- 원 제목
- 건설자금이자계산 시 법인이 스스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계산 시 차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