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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우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육성우를 건설제작 중인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육성우에 관한 차입금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육성우를 건설제작 중인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법인의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성장단계의 육성우가 성장하면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는 착유우가 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육성우가 성장하여 착유우가 될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므로 비록 성장단계에서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육성우라 하더라도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년도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자금이자에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육성우를 건설제작중인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육성우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육성우를 건설제작 중인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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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24 (<time datetime="1986-11-22">1986.11.22</time> 회신), "육성우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88)
- 원 제목
-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