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미분양 상가를 임대하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 전 일시적으로 임대한 상가는 재고자산이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를 임대할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 전 일시적으로 임대한 상가는 재고자산이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법인22601-3493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했으나 일부 상가가 판매되지 않았다. 법인은 해당 미분양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판매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가를 신축 판매하는 경우 판매되지 않은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상가는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493, 1986.11.2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93, 1986.11.29
정제 정리
질의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신축·판매하는 상가 중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상가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습니다.
법인22601-3493(1986.11.29.)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493 미분양 상가를 잠시 임대하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8 (<time datetime="1988-01-13">1988.01.13</time> 회신), "미분양 상가를 임대하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36)
- 원 제목
- 분양목적 상가신축 시 미분양분 임대 시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