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분양 상가를 잠시 임대하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9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 상가를 잠시 임대하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시 임대 후 판매하는 상가는 재고자산이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판매용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일시 임대 후 판매하는 상가는 재고자산이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실제로 일시적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조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년도 고정자산의 매입ㆍ개량(기계장치의 부분품을 개량하거나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작 또는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판매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했으나 일부가 판매되지 않았다. 미분양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가를 신축 판매하는 경우 판매되지 않은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상가는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되지 아니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후 판매하는 상가는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판매되지 아니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는지 여부.

회답

판매되지 않은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그 상가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습니다.

해당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93 (<time datetime="1986-11-29">1986.11.29</time> 회신), "미분양 상가를 잠시 임대하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95)
원 제목
분양목적 상가신축 시 미분양분 임대 시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