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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에 추가한 기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라면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공장 건물에 추가 설치한 기계설비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라면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장의 증설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공장의 건물 안에 기계설비를 추가로 설치한다. 공장의 구체적인 증설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기존공장의 건물내에 기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 기계 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의 증설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기존공장의 건물내에 기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기계 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공장 건물 안에 추가 설치한 기계설비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장의 증설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다만 추가 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라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부3068 심판결정1992.10.1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0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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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49 (1988.04.13 회신), "기존 공장에 추가한 기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35)
- 원 제목
- 기존공장 건물내에 추가로 설치한 기계 설비가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