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이자로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4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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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이자로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기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간주하여 이자에 포함해 계산한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매기 상각액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매기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간주하여 이자에 포함해 계산한다. 이 처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기 상각액은 지급이자로써 간주되어야 하며, 건설자금이자 계상시 이자로써 포함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기 상각액은 지급이자로써 간주되어야 하며, 건설자금이자 계상시 이자로써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매기 상각액이 건설자금이자 계상 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매기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간주하며, 건설자금이자 계상 시 이자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41 (<time datetime="1986-07-14">1986.07.14</time> 회신),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이자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92)
원 제목
사채할인발행차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상시 지급이자 범위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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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