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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선급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 적수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선급금은 사업용 고정자산 및 건설가계정 적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리스자산 대금을 대신 지급해 선급금으로 처리한 금액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적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선급금은 사업용 고정자산 및 건설가계정 적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 적수는 외부에서 매입한 고정자산 중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자산의 적수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건설자금의 이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33조제6항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로 계산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영 제47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등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리스임대인이 부담할 자산대금을 임차인이 대신 지급하고 이를 선급금으로 처리한 경우이다. 다만 원문의 리스계약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는 외부로부터 매입한 고정자산 중 건설자금이자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적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리스임대인이 부담할 자산대금을 임차인이 대신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처리한 경우에 선급처리한 금액은 동 사업용고정자산 및 건설가계정적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리스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산식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외부로부터 매입한 고정자산중 건설자금이자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적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리스임대인이 부담할 자산대금을 임차인이 대신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처리한 경우에 선급처리한 금액은 동 사업용 고정자산 및 건설가계정 적수에 포함되않음.
정제 정리
질의
리스임대인이 부담할 자산대금을 임차인이 대신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이 건설자금이자 계산의 적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리스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산식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외부로부터 매입한 고정자산 중 건설자금이자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적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선급금으로 처리한 금액은 사업용 고정자산 및 건설가계정 적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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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67 (<time datetime="1987-11-18">1987.11.18</time> 회신), "리스 선급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 적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35)
- 원 제목
- 운용리스 자산에 대한 선급금 지급시 선급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상적수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