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어떤 지급이자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73회신일 1988.03.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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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16

건설기간 중 발생한 지급이자에 따라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기간 중 발생한 지급이자에 따라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면서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규정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지급이자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규정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간중에 발생한 지급이자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건설기간 중 발생한 지급이자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의 계산 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간 중 발생한 지급이자에 따라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73 (1988.03.16 회신),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어떤 지급이자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73)
원 제목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지급이자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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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