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할인어음과 할인료가 지급이자 범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인어음과 할인료가 지급이자 범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질의 1·2에 대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할인어음과 할인료가 지급이자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질의 1·2에 대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법인22601-3181과 법인22601-2240이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사안이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질의 내용 없이 두 건의 유사회신문만 첨부 대상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동법 동조의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181, 1986.10.25

※ 법인22601-2240, 1986.07.14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회답

질의 1, 2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 법인22601-3181, 1986.10.25

· 법인22601-2240, 1986.07.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5 (<time datetime="1987-02-12">1987.02.12</time> 회신), "할인어음과 할인료가 지급이자 범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31)
원 제목
차입금 및 지금이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