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76회신일 1987.03.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04

사용처가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 목적물의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한다.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 계산과 자재구입 적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용처가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 목적물의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한다. 건설기간 지급이자에서 시행령상 특정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계산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7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지급이자손금부인에 관한 법 제16조제7호 및 제11호와 법 제18조3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법 제16조제11호에 규정하는 채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채의 이자 2. 법 제16조제7호와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지급이자 3. 제4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4.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5. 법 제16조제11호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로 계산할 금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상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 외에는 다른 차입금이 없다. 자재구입과 건설기간 중 차입금 지급이자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의내용상 차입금 이외의 다른 차입금이 없고 동 차입금이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준공한 날까지 발생한 당해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는 것이며, 건설기간중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의 지급이자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자재구입목적에 따라 각각 적수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2. 질의“2”의 경우 질의내용상 차입금이외의 다른 차입금이 없고 동 차입금이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준공한 날까지 발생한 당해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설기간중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의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의 지급이자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자재구입에 관한 적수 계산방법.

2.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3. 건설기간 중 차입금 지급이자의 계산 대상 범위.

회답

1. 자재구입목적에 따라 각각 적수 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다른 차입금이 없고 해당 차입금이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면 건설 목적물이 준공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합니다.

3.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같은 영 제33조 제6항의 계산 대상 지급이자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76 (1987.03.04 회신),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64)
원 제목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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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