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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지연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해당 처리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고정자산 매입잔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해당 처리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470, 1987.12.28 회신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470, 1987.12.28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470, 1987.12.28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 매입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의 계상방법.
회답
유사 회신문 법인22601-3470, 1987.12.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470 매입잔금 지급지연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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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3 (<time datetime="1988-02-16">1988.02.16</time> 회신), "잔금 지급지연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12)
- 원 제목
- 건설자금이자 계상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