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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치 중 같은 기계를 추가하면 증설·개량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 용도의 기계장치 추가 설치는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공장의 최초 기계 설치 중 동일 용도 기계를 추가한 것이 증설·개량인지 물었다. 동일 용도의 기계장치 추가 설치는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판단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공장에 기계장치를 최초로 설치하는 기간 중 동일 용도의 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신축공장에 최초로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기간 중에 동일 용도의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축공장에 최초로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기간 중에 동일 용도의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증설, 개량”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것으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공장에 최초로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기간 중 동일 용도의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증설, 개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신축공장에 최초로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기간 중에 동일 용도의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증설, 개량”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것으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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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6 (1989.01.10 회신), "최초 설치 중 같은 기계를 추가하면 증설·개량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30)
- 원 제목
- 동일 용도의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증설, 개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