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자금이자 계산의 재고자산 범위는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4회신일 1987.02.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자금이자 계산의 재고자산 범위는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02

특별소비세·방위세·부가가치세 미수금은 재고자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세금 미수금이 재고자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특별소비세·방위세·부가가치세 미수금은 재고자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계처리가 세법 기준과 다르면 결산과 신고서의 세무조정으로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건설자금의 이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건설자금의 이자) ①영 제33조제4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은 동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으로 한다. ②영 제33조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한다. ③영 제33조제6항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로 계산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영 제47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 ④제3항의 경우에 지급이자나 재고자산의 적수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는 월말현재액(준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경우에는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회계처리내용과 법인세법의 처리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를 포함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에서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특별소비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미수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에서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특별소비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미수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회계처리내용이 법인세법의 처리기준과 상이한 경우에는 세법의 기준에 따라 결산 및 신고서의 세무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재고자산의 범위와 회계처리가 세법 기준과 다른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특별소비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미수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회계처리내용이 법인세법의 처리기준과 다르면 세법 기준에 따라 결산 및 신고서의 세무조정을 거쳐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4 (1987.02.02 회신), "건설자금이자 계산의 재고자산 범위는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87)
원 제목
대손충당금 및 재고자산 적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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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