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받을어음 할인료도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9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받을어음 할인료도 지급이자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받을어음 할인료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관한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법인의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3조 삭제 <1979.12.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받을어음을 할인하였다. 이에 따라 할인료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받을 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는 동법 동조의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받을어음 할인료가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는 동법 동조의 지급이자 범위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96 (<time datetime="1986-11-08">1986.11.08</time> 회신), "받을어음 할인료도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74)
원 제목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료의 지급이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