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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0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6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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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08.03.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6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한 거주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국내 직업이나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007.04.1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7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과세 범위는?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서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고가주택이면 해당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5.06.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2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취학·요양·근무·사업 사정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2005.05.0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8

장남과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로 보나?

각자 1주택을 가진 부모와 장남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다면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라도 동일세대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1998.12.19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84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외국 영주권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영주권자라도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직업·가족·자산상태를 고려한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2026.06.29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2026.06.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6.06.18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