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 후 합의해제로 돌려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이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6개월 후 돌려받아 5년 이내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이다. 증여일부터 6개월 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은 배우자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증여일부터 6개월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반환받아 합의해제 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며, 을의 취득일은 ’09.10.8.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갑이 배우자(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합의해제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을의 취득당시(’09.10.8.)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6개월 후 합의해제로 반환받아 합의해제 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회답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 등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릅니다.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2. 증여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갑이 배우자 을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6월 후 합의해제로 반환받아 합의해제 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을의 취득 당시(’09.10.8.) 가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2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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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908 (2014.11.27 회신), "증여 후 합의해제로 돌려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36)
- 원 제목
- 증여 후 6개월이 경과하여 합의해제로 반환받아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