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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배우자의 주택도 같은 세대로 보나?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본인과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판정방법을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과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상황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과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상 동일세대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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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54 (2014.03.19 회신), "비거주자 배우자의 주택도 같은 세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02)
- 원 제목
- 본인과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