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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등기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대상 자산은 고가주택과 그 부수토지이다.
질의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인계하는 채무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고가주택 및 그 부수 토지는「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176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계산.
회답
1.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에 따라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입니다.
2. 고가주택 및 그 부수 토지는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176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따를 수 있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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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9 (2005.11.11 회신), "배우자 증여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78)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