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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하면 반환일이 취득시기이고 해당 시 배우자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신고기한 후 돌려받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하면 반환일이 취득시기이고 해당 시 배우자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연속 거래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삭제 <2014.1.1>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3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월 이내에 증여 취소를 원인으로 반환받아 양도하는 경우이다. 취득가액 산정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598(2009.03.20.)을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배우자에게 반환한 후 5년 이내에 반환받은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다만,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반환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은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98, 2009.03.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598, 2009.03.20.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 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같은 뜻 : 서면4팀-350, 2008.2.12),「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반환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반환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 취소를 원인으로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하는 날’입니다.
2.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해당하면 취득가액은 반환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3.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쳐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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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66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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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84 (<time datetime="2011-12-29">2011.12.29</time> 회신),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60)
- 원 제목
-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