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 증여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배우자 증여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고,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해당 자산의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고,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해당 자산의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녀가 3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대한 질의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은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 - 1445, 2000. 12.

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2)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자녀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632, 1999. 3.

3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2709, 1997. 11. 18 및 제도 46014 - 12108, 2001. 7.

1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445, 2000.12.0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이나, 취득가액의 계산은 전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2.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자녀가 3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3. 관련 질의회신문의 적용

회답

1. 재산46014-1445(2000.12.01)를 참고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나, 취득가액 계산 시 전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해당 자산에 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재일46014-632(1999.3.31)를 참고한다.

3. 재일46014-2709(1997.11.18) 및 제도46014-12108(2001.7.13)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445 증여받은 자경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45 (<time datetime="2002-01-15">2002.01.15</time> 회신), "배우자 증여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44)
원 제목
거주자의 취득시기를 배우자의 취득시기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