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동일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1회신일 2007.03.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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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08

세대는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때 세대의 범위와 주택 수 판정 기준을 묻는다. 세대는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원이며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가족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동일세대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적용 시 세대의 범위와 세대별 주택 수 판정 기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1 (2007.03.08 회신),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동일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06)
원 제목
종부세 및 양도세 적용시 세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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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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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