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부가 별도 세대면 1세대 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6회신일 2005.05.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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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06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해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동일 세대로 본다.

공동소유 배우자가 장남과 별도 세대를 이룬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해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동일 세대로 본다. 동일 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자인 배우자가 주택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인 장남과 동일 세대인 경우이다.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상황도 다루고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표상은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동일세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동소유자인 배우자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인 장남과 동일 세대이었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판단하여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인 장남과 동일 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한 세대로 보며, 동일세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동소유자인 배우자가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인 장남과 동일 세대였고,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므로 이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6 (2005.05.06 회신), "부부가 별도 세대면 1세대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27)
원 제목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시 취득시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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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