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도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14회신일 1997.10.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도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24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단서에 해당하면 유상 이전으로 보아 과세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단서에 해당하면 유상 이전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자산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7.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당부증여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동령 동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위 단서의 경우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거주자가 1997.01.01이후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ㆍ건물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증여자산이 주택인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경우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단서에 해당하면 채무 상당 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단서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자산이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거주자가 1997.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증여자산이 주택이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14 (1997.10.24 회신),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32)
원 제목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시 양도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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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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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