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배우자가 따로 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퇴거가 아니면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갖춰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살지 않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퇴거가 아니면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갖춰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취득가액 관련 규정을 별도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본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 따로 거주했다. 나머지 세대원은 거주요건을 충족했다.
질의요지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같은 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에 규정된 1세대 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 령 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같은 법제95조제2항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3. 한편, 귀 질의의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12항의 규정과 붙임 기 회신자료(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2, 2008.3.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같은 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2항과 기 회신자료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2조 (파생상품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2조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1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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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67 (2010.02.03 회신), "배우자가 따로 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96)
- 원 제목
-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비거주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