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2회신일 2005.07.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8

배우자에게서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하여 취득한 주택 지분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권 지분을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해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등을 물었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하여 취득한 주택 지분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급주택은 면적·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는 별도 양도·보유·거주 요건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권 일부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하여 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이다. 1주택 세대가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시 명의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하여 취득한 주택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고급주택 기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분양권 일부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하여 취득한 주택 지분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2.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3.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서울특별시·과천시·5대신도시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2 (2005.07.28 회신),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82)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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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