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종전주택도 2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537회신일 2015.03.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받은 종전주택도 2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04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04

해당 종전 주택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종전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전 주택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 A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A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의 주택(A)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의 주택(A)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귀 질의의 A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1’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종전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자도 같은 영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인 종전 주택 A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위 1.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059 심판결정
    2024.09.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5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중5644 심판결정
    2022.10.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5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421 심판결정
    2020.06.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5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2537 (2015.03.04 회신), "증여받은 종전주택도 2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92)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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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