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분양권 지분 증여 시 2주택 허용기간이 단축되나?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이면 배우자 증여 후에도 종전 규정의 3년을 적용한다.
신규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이면 배우자 증여 후에도 종전 규정의 3년을 적용한다.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2018년 9월 14일 이후 지분 1/2을 증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의 종전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 같은 지역의 신규 분양권을 취득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그 분양권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3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721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4, 2020.02.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4, 2020.02.19.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분양권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4(2020.02.19.)를 참고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고, 2018년 9월 14일 이후 그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 규정대로 3년을 적용합니다.
3.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4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주면 3년 특례가 단축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서1512 심판결정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현행 확인
- 조심 2025구4126 심판결정2026.07.1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전1848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구4456 심판결정2026.03.2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595 심판결정2026.03.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871 심판결정2026.03.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348 심판결정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800 심판결정2025.12.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252 심판결정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2842 심판결정2025.11.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319 심판결정2025.11.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2754 심판결정2025.11.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9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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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116 (2022.02.25 회신), "분양권 지분 증여 시 2주택 허용기간이 단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24)
- 원 제목
-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