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936회신일 1992.04.1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18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임대 토지 해당 여부도 함께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일부 또는 한 울타리 안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다. 토지소유자와 지상주택 또는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귀 질의 3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4. 귀 질의 4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하나, 1991.01.01 이후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일부 또는 한 울타리 안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과 부속토지의 범위.

회답

1. 주택의 일부나 한 울타리 내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질의 2의 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3. 질의 3의 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소유자와 지상주택 소유자가 서로 달라도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질의 4의 경우 배우자 관계이고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했다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36 (1992.04.18 회신),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85)
원 제목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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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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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