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전 지주택에 가입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후, C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를 물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사고 그날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2021년 1월 1일 전이고 사업계획승인은 그 이후인 경우이다.
(질의1) 유주택 1세대가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질의2)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거주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및 고가주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며,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하고, 이후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2개월 내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취득 원인은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으로 판단한다.
’20.12.31.이전 소유하던 분양권의 경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실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에 대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소득령§155①)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말 이전 취득한 두 분양권으로 순차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양도일에 C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소득령§155①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주택을 신규주택의 지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동일 주택에 신규주택 지위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보유·양도 및 용도변경 조건에서는 D주택을 다시 신규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한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D주택을 주거용으로 바꾸고 3년 이내 요건을 갖춘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일에 주택을 가진 부모 세대로 전입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으면 먼저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전입한 것으로 본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부칙에 따라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말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공급받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정해진 계약·계약금·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조정대상지역의 거주요건도 적용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에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중도 퇴거한 경우 새 계약의 임대료 등이 종전보다 낮거나 같으면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기존주택의 재개발 준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규정과 구별된다.
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사고, 그 취득 후 3년 이내 상속주택 등을 취득해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및 같은 영§156의2⑤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조합원입주권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승계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후, 별도 세대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신규주택과 상속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합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의 A·B주택 양도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혼인 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및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한다. 혼인 후 5년 이내이면서 새 주택 취득 후 허용기간 이내여야 하며, 2023.1.12. 이후 양도분은 3년이다.
’20.12.31. 이전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두 분양권 중 먼저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A분양권은 2020.12.31. 이전, B분양권은 2021.1.1. 이후 취득한 경우가 전제다.
2주택자가 ’21.1.1.이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후 다시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두 번째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자가 두 차례 모두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1.1.1. 현재 일반 2주택자(A,B)가 1주택(A)을 과세로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B,C)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2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하며 그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가능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