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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택을 다시 신규주택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보유·양도 및 용도변경 조건에서는 D주택을 다시 신규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동일 주택에 신규주택 지위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보유·양도 및 용도변경 조건에서는 D주택을 다시 신규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한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D주택을 주거용으로 바꾸고 3년 이내 요건을 갖춘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A주택, 거주주택 B, 장기임대주택 C 및 업무용 오피스텔 D를 보유했다. B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D주택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고,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소득령§155①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주택을 신규주택의 지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3항을 적용받는 주택(A)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B), 장기임대주택(C) 및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오피스텔(D)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을 적용하여 B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후,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D주택의 용도변경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D주택을 재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1항 및 제20항을 적용하여 A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동일한 주택에 신규주택의 지위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A주택, 거주주택 B, 장기임대주택 C 및 업무용 오피스텔 D를 보유한 1세대가 B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한다.
2.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D주택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고, 용도변경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한다.
3. 이 경우 D주택을 다시 신규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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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0436 (2025.03.27 회신), "같은 주택을 다시 신규주택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719)
- 원 제목
- 소득령§155①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 동일한 주택에 횟수 제한 없이 신규주택의 지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