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5124회신일 2025.06.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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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18

정해진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등록 말소 후 주택을 양도할 때도 말소·임대기간·주택 요건과 5년 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A 보유자와 장기임대주택 B 보유자가 혼인한 뒤 새로운 주택 C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A주택 양도와 임대등록 말소 후 C주택 양도에 대한 특례 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일반주택 보유자와 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가능

회답

법규과-128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 보유자와 1주택(B,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4.11.12. 대통령령 제34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임대주택(B)과 「소득세법 시행령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의3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C)을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등록(B)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 보유자와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

회답

1.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면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2024.11.12. 대통령령 제34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B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고, C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의3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말소 후 5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5124 (2025.06.18 회신),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65)
원 제목
일반주택 보유자와 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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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