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른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지면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0431회신일 2024.08.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지면 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8.20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본다.

다른 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 소유자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본다. 따라서 부수토지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별도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다른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회답

부동산납세과-1378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판정에서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0431 (2024.08.20 회신), "다른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지면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026)
원 제목
별도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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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