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산분할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802회신일 2025.09.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산분할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9.23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취득 원인은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주택은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실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취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을 거친다.

질의요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상대방의 당초 취득시기임

회답

법규과-221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부동산납세과-8, 2014.01.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납세과-8, 2014.01.09.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43, 2009.1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실판단 결과 A주택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A주택의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043, 2009.12.18.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증여등기 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부동산납세과-8, 2014.01.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납세과-8, 2014.01.09.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43, 2009.1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실판단 결과 A주택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A주택의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재산세과-1043, 2009.12.18.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증여등기 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802 (2025.09.23 회신), "재산분할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824)
원 제목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