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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 조합 가입 후 새집을 사면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사고 그날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1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를 물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사고 그날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2021년 1월 1일 전이고 사업계획승인은 그 이후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 보유자가 2021년 1월 1일 전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그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후 C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전 지주택에 가입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후, C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회답
법규과-718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서면-2024-부동산-3277, 2024.0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부동산-3277, 2024.09.10.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자(A주택)가 2021년 1월 1일 전 「주택법」에 따른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보유자가 2021년 1월 1일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서면-2024-부동산-3277(2024.09.10.)을 참고한다.
1주택자(A주택)가 2021년 1월 1일 전 「주택법」에 따른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4-부동산-3277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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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327 (2026.03.24 회신), "2021년 전 조합 가입 후 새집을 사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859)
- 원 제목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