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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장특공 표2가 적용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표2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표2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적용에는 관련 규정상 1세대1주택 보유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법규과-88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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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재산-0614 (2026.04.08 회신),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장특공 표2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123)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특공 표2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