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기존 분양권 두 개로 산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20년 말 이전 취득한 두 분양권으로 순차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양도일에 C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두 개의 분양권으로 A주택과 B주택을 순차 취득했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했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했다. A주택 양도일에 C주택도 취득했다.
질의요지
’20.12.31.이전 소유하던 분양권의 경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실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에 대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소득령§155①)을 적용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2.31. 이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A주택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A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C주택을 취득한 경우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 조항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020.12.31. 이전 취득한 두 분양권으로 순차 취득한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A주택 양도일에 C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A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A주택 양도일에 동시에 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 조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5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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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9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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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584 (2025.07.16 회신), "기존 분양권 두 개로 산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591)
- 원 제목
- 2020.12.31.이전 2개의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2주택 특례규정 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