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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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326건 · 85/1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201 알코올 1도 미만 음료 원료로 쓴 주류는 과세되는가?
주류가 동일제조장내에서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콜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알코올분 1도 미만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하면 주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 제조장 내에서 해당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주류에는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방향은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코올분 1도 미만 음료에 사용된 경우에 한한다.

4,202 알코올 1도 미만 음료 원료도 주세가 붙나?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코올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 원료로 사용된 경우 주세가 과세되지 않음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알코올분 1도 미만 음료 등의 제조원료로 사용할 때 주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제조장 안에서 해당 음료의 원료로 사용한 주류에는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밑술ㆍ술덧으로 음료나 식초를 제조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주세를 징수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203 부목사 사택용 나대지는 유휴토지인가?
종교단체가 소유한 나대지로서 교회부목사의 사택용지로 취득한 경우에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부목사 사택용지로 취득한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사택용지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204 국가유공자 차량의 면세절차를 놓치면 납부세액을 환급받는가?
국가유공자용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조건부 면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사전승인을 받거나, 특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에 국가유공자임이 확인되어도 이미 납부 세액을 환급 받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유공자용 승용차 구입 때 조건부 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후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후에 국가유공자임이 확인되어도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조건부 면세를 받으려면 사전승인을 받거나 시행령상 특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205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에도 토초세를 부과하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해당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과세기간중에 시행령 제23조제15호 (자동 해소 실패)
4,206 헌법불합치 결정이 기존 부과처분에도 소급되나?
1994.07.29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결정일 이후부터 새로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새로운 부과처분만 중지하라는 결정이므로 이미 부과 결정한 처분에 대한 소급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헌법불합치 결정이 그 전에 이미 내려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주는지를 물었다. 1994.07.29. 결정은 이미 부과된 처분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결정은 개정 전까지 새로운 부과처분만 중지하며 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207 취득 당시 사용제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일정기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취득당시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동 규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일정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208 이륜자동차 신고용 매매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신고시에 제출하는 제작증・매매계약서 등은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륜자동차 신고 때 제출하는 제작증과 매매계약서 등이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사용신고가 소유권 사항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면 해당 서류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신청 시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등록원인서류 1통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9 한 용도로 쓰는 연접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유휴토지등의 범위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에 대한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필지를 한 용도로 일괄 사용하면 유휴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필지와 관계없이 해당 용도에 대한 판정기준을 적용해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한 용도로 일괄 사용되는지는 토지의 취득 및 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210 소형 휴대용 녹음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전기음향기로서 그 크기가 가로 십오센티미터 이하, 세로 십이센티미터 이하, 두께가 오센티미터 이하인 것 중 그 부피가 팔백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용 음성녹음·재생 전기음향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가로·세로·두께 이하이면서 부피가 8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장 긴 모서리를 가로, 다음 긴 모서리를 세로, 가장 짧은 모서리를 두께로 정한다.

4,211 액정게임기와 주변기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액정게임기는 롬팩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주변기기 등을 전자게임기와 함께 포장하여 반출시에는 주변기기 등의 가액이 전자게임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별도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정게임기와 주변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액정게임기는 롬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주변기기 등을 함께 포장해 반출하면 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별도 반출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4,212 케이스 없는 스피커유니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스피커케이스에 내장되지 아니한 스피커유니트와 동 스피커유니트에 전면 덮개만 부착한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스에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유니트와 전면 덮개 부착 물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물품 모두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스피커유니트가 스피커케이스에 내장되지 않은 상태라는 전제다.

4,213 어선용 선외내연기관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모타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수용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없으므로 어선에 장착하기 위하여 수입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선외내연기관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선에 장착하려고 수입하는 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영세율이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용도 비과세규정이 없고 영세율 적용 어업용기자재와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14 공사에서 산 주택용 토지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
주택건설업 영위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위한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기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공사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용 토지를 공급받으면 비과세된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 이외의 자에게 공급받으면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15 농지개량조합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이 용수로시설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조합이 토지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용수로시설부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216 음료 제조용 분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다크그린파우더 및 레몬쥬스파우더가 통상적으로 직접 음용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다른 음료의 제조용으로만 사용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크그린파우더와 레몬쥬스파우더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음료 제조용으로만 쓰이는 물품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직접 마시거나 희석 또는 감미하여 마실 수 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4,217 삼상식 전기로만 작동하는 진공청소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진공청소기가 삼상식의 전기에 의하여서만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물품으로서 일반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상식 전기로만 작동하는 진공청소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구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단 대상은 진공청소기 두 모델이며 삼상식 전기로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4,218 어떤 선스크린제품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제품은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선스크린퀴드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화장품으로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제품의 범위를 물었다.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및 선스크린퀴드가 과세되는 제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219 신축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과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등으로 본다. 이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220 일부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빠지면 환급되나?
예정결정기간에는 소유 토지 전체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이중 일부토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말에 일부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된 경우 예정결정세액의 공제·환급을 물었다. 제외된 토지는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는 예정결정세액만 환급되나 이 사례에는 환급액이 없다.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에는 22.613.770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해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

근거 법령·조문
  • 환급하도록 법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221 분리 과정만 전기를 쓰는 정수기도 과세되는가?
정수기가 정수과정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수된 물을 알칼리수와 산성수로 분리하는 과정에서만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수된 물의 분리 과정에서만 전기를 쓰는 정수기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정수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수과정에서는 전기를 쓰지 않고 알칼리수와 산성수의 분리에만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4,222 전출 직원은 어디에 근로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나?
기관폐지로 인하여 타 기관으로 전출된 직원이 환급받아야 할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은 현 소속기관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이 아니고, 폐지기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받는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 폐지로 전출된 직원이 근로소득세 환급을 어느 기관에 신청하는지 물었다. 현 소속기관에서 조정환급하지 않고 폐지기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기관 폐지로 타 기관에 전출된 직원의 환급세액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23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자경농지도 유휴토지인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군사시설보호구역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농지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4,224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도 과세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인 토지에 과세기간 중 비해당 기간이 있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225 냉동 녹용 수입과 재가공 시 특소세는?
녹용을 국외에서 구매하여 냉동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수입후 물품을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반출시에는 반출하는 시점에 다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입시 기 납부된 특별소비세는 세액공제받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 녹용을 냉동상태로 수입하고 국내에서 재가공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수입신고 때 과세되고 국내 재가공품을 반출할 때 다시 과세된다. 수입할 때 이미 낸 특별소비세는 반출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226 미수령 환급금을 자진납부 국세에 충당할 수 있나?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상의 수표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 환급금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같은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국세 환급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금통지서로 지급된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자진납부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송금통지서를 세무서장에게 반납하는 방식의 충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송금이 취소된 뒤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계산서류에 충당 의사를 부기하면 충당할 수 있다.

4,227 법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228 건축물 가액비율 외 사유에도 유휴토지 유예가 되나?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은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가액비율 외의 사유로 과세될 때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경우 일정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과세내용이 불분명하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는 별도 조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229 예정결정 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환급하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공제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은 해당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4,230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 임대도 유휴토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가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묘지·묘토·금양임야의 기준면적 내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른 용도로 이용되면 실제 이용현황으로 판단하며 질의 나는 기존 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231 공시지가 경정으로 토초세 결정이 취소되면 환급되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정당하게 부과된 토지로써 이후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으로 인해 예정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및 분납이자 세액은 환급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예정결정이 취소될 때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소된 부분의 토지초과이득세와 분납이자 세액은 환급된다. 예정결정기간에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된 뒤 그 결정이 취소된 경우이다.

4,232 면세 영업용 승용차를 5년 뒤 폐차하면 신고하나?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오년 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만일 오년 내에 동 차량을 폐기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폐기승인을 얻어야 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면세 영업용 승용차의 용도변경·양도·폐차 시 과세와 절차를 물었다. 5년 내 용도변경·양도 시 과세되지만 5년 초과 사용 후 노후 폐차에는 별도 신고의무가 없다. 5년 내 폐기하려면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폐기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233 주류 중개 시 판매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하나?
주류를 중개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에 주류거래내용을 복사식으로 작성교부하여야 하나, 주류판매계산서와 기재내용이 동일한 거래명세서를 작성교부하는 때에는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쇄화사업본부가 주류를 중개할 때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중개할 때마다 거래내용을 복사식으로 작성·교부해야 한다.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면 명칭과 관계없이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4,234 출자한 판매법인은 특수관계 장소인가?
판매법인설립시 제조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 총액중 해당분이 합계 오십일퍼센트 이하 출자하였을때의 판매법인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출자한 판매법인이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법인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235 가정에서도 쓰는 업소용 전기온장고는 과세되나?
음식점 등 업소용 전기온장고가 일반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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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소용 전기온장고를 일반가정에서도 사용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가정에서도 사용되는 업소용 전기온장고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별표와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236 가정 사용이 확인되지 않은 빙삭기도 과세되는가?
삼우빙삭기는 전기이용기구로서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향후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정형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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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삼우빙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일 현재 가정 사용이 확인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정형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237 약주의 침전물에 별도 규정이 있는가?
약주류 중 약주의 경우 그 술덧을 여과ㆍ제성하였다면 다소의 혼탁을 일으키는 침전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술덧을 여과·제성한 약주의 침전물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를 물었다. 다소의 혼탁을 일으키는 침전물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 술덧을 여과·제성한 약주인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4,238 페이스파우더 등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페이스파우더, 크림로션, 스킨로션, 스킨후레쉬너, 페이스모이스츄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페이스파우더 등 화장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페이스파우더·로션류와 페이스모이스츄어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4,239 과세기간 중 주택을 상속받으면 토지초과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일가구의 구성원이 상속으로 인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금액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원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한다. 피상속인 등의 주민등록 내용 등이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4,240 산업용 제빙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제빙기가 산업용 동력에 의하여서만 작동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 동력으로만 작동하는 제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빙기가 공장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기기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산업용 동력으로만 작동할 수 있다는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4,241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는 토초세가 제외되는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부과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에 한하여 과세제외 되므로 부과기간 중에 과세기간 종료일이 도래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의 토지초과이득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과세기간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242 가정에서도 쓰는 전기세탁기는 과세물품인가?
전기세탁기로서 가정형의 것은 과세물품이며 이때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하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음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형 전기세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가정형의 범위를 물었다. 가정형 전기세탁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통상 가정에서 쓰거나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과 가정에서 함께 쓰는 기기가 가정형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243 외주 생산한 직물제품도 제조업에 해당하나?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소요되는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관리하에서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직물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겨 납품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자기 명의로 제조하고 직접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제품 전 과정의 직접 기획, 원재료의 자기계정 구입·제공, 자기책임하의 판매가 요구된다.

4,244 구획정리지구 지정 후 취득해도 과세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이년이내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후에 토지를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구에 편입되면 사업 완료 후 2년 이내의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 지정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245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일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일정 친족 관계에서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일정 종전 소유와 기준면적 이내 토지에는 원문에 제시된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246 유휴토지와 재촌 임야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유휴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시지역의 임야로서 이년간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판정 방법과 재촌자가 소유한 시지역 임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시행 전 취득한 시지역 임야를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재촌한 자가 소유하면 시행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4,247 칠리 고추가 든 수입 주류도 맥주에 해당하는가?
맥주의 성분 중에 칠리 고추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 맥주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칠리 고추가 함유된 수입 주류가 주세법상 맥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입물품인 “○○ BEER”는 맥주에 해당한다. 주세법 제3조 제4호 다목에 규정된 맥주의 범위를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4,248 사용 제한된 공원지역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지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정해진 기간에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공원지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249 유예기간 말에 건축물이 없으면 언제부터 과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언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간 제외하지만 기간 말에 건축물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허가제한 기간의 가산과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50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유휴토지인가?
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유휴토지에 해당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1994.12.22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부터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초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