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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1도 미만 음료 원료로 쓴 주류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 제조장 내에서 해당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주류에는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류를 알코올분 1도 미만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하면 주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 제조장 내에서 해당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주류에는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방향은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코올분 1도 미만 음료에 사용된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를 동일 제조장 안에서 알코올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류가 동일제조장내에서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콜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약품(주)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가 알코올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경우 주세 과세 여부.
회답
주류가 동일 제조장 내에서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코올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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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697 (<time datetime="1995-04-12">1995.04.12</time> 회신), "알코올 1도 미만 음료 원료로 쓴 주류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30)
- 원 제목
- 알콜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경우 주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