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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1도 미만 음료 원료로 쓴 주류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69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알코올 1도 미만 음료 원료로 쓴 주류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 제조장 내에서 해당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주류에는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류를 알코올분 1도 미만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하면 주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 제조장 내에서 해당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주류에는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방향은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코올분 1도 미만 음료에 사용된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를 동일 제조장 안에서 알코올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류가 동일제조장내에서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콜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약품(주)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가 알코올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경우 주세 과세 여부.

회답

주류가 동일 제조장 내에서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코올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697 (<time datetime="1995-04-12">1995.04.12</time> 회신), "알코올 1도 미만 음료 원료로 쓴 주류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30)
원 제목
알콜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경우 주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