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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이 기존 부과처분에도 소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85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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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헌법불합치 결정이 기존 부과처분에도 소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9. 결정은 이미 부과된 처분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그 전에 이미 내려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주는지를 물었다. 1994.07.29. 결정은 이미 부과된 처분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결정은 개정 전까지 새로운 부과처분만 중지하며 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헌법재판소는 1994.07.29.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질의 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회신되었다.

질의요지

1994.07.29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결정일 이후부터 새로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새로운 부과처분만 중지하라는 결정이므로 이미 부과 결정한 처분에 대한 소급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94.07.29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결정일 이후부터 새로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새로운 부과처분만 중지하라는 결정이므로 이미 부과 결정한 처분에 대한 소급효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징수절차에 관한 국세징수법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며, 국세징수법은 국세부과에 대한 실체법이 아니라 조세채권에 대한 절차법이므로 동법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과세대상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결정 전에 이미 내려진 부과처분과 징수절차에 미치는 영향.

회답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94.07.29.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결정일 이후부터 새로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새로운 부과처분만 중지하라는 결정이므로 이미 부과 결정한 처분에는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은 징수절차에 관한 국세징수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은 국세부과에 대한 실체법이 아니라 조세채권에 대한 절차법이므로 국세징수법에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851 (<time datetime="1995-04-06">1995.04.06</time> 회신), "헌법불합치 결정이 기존 부과처분에도 소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11)
원 제목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그 전에 이미 부과 결정된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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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