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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게임기와 주변기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63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액정게임기와 주변기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액정게임기는 롬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액정게임기와 주변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액정게임기는 롬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주변기기 등을 함께 포장해 반출하면 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별도 반출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롬팩을 사용하는 액정게임기와 사용할 수 없는 액정게임기가 함께 검토되었다. 주변기기·부품 및 기판을 전자게임기와 함께 포장해 반출하거나 별도로 반출하는 경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액정게임기는 롬팩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주변기기 등을 전자게임기와 함께 포장하여 반출시에는 주변기기 등의 가액이 전자게임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별도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물품인 액정게임기는 롬팩을 사용하는 것과 롬팩을 사용할 수 없는 것 모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2, 위 전자게임기의 주변기기·부품 및 기판 등을 전자게임기와 함께 포장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기기 등의 가액이 전자게임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별도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액정게임기 및 그 주변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액정게임기는 롬팩을 사용하는 것과 롬팩을 사용할 수 없는 것 모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2. 위 전자게임기의 주변기기·부품 및 기판 등을 전자게임기와 함께 포장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기기 등의 가액이 전자게임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별도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32 (<time datetime="1995-03-31">1995.03.31</time> 회신), "액정게임기와 주변기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81)
원 제목
액정게임기 및 주변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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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