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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파우더 등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열거된 페이스파우더·로션류와 페이스모이스츄어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페이스파우더 등 화장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페이스파우더·로션류와 페이스모이스츄어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페이스파우더, 크림로션, 스킨로션, 스킨후레쉬너, 페이스모이스츄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페이스파우더, 크림로션, 스킨로션, 스킨후레쉬너, 페이스모이스츄어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페이스파우더, 크림로션, 스킨로션, 스킨후레쉬너 및 페이스모이스츄어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물품들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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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99 (<time datetime="1995-02-28">1995.02.28</time> 회신), "페이스파우더 등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70)
- 원 제목
- 페이스파우더, 크림로션, 스킨로션, 스킨후레쉬너의 특소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