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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생산한 직물제품도 제조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6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주 생산한 직물제품도 제조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자기 명의로 제조하고 직접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외부 직물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겨 납품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자기 명의로 제조하고 직접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제품 전 과정의 직접 기획, 원재료의 자기계정 구입·제공, 자기책임하의 판매가 요구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직물제조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한다. 생산된 직물제품을 인수하여 시장에 납품한다.

질의요지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소요되는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기준02210-124, 1993.03.24

정제 정리

질의

직물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한 뒤 생산된 직물제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품의 전 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며,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한 뒤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관리하에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02210-12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1 (<time datetime="1995-02-23">1995.02.23</time> 회신), "외주 생산한 직물제품도 제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24)
원 제목
직물제조업체에 제조의뢰한 후 생산된 직물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제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