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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용 선외내연기관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63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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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선용 선외내연기관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영세율이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어선에 장착하려고 수입하는 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영세율이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용도 비과세규정이 없고 영세율 적용 어업용기자재와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타보트·요트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을 어선에 장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모타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수용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없으므로 어선에 장착하기 위하여 수입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선외내연기관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 "나"목의 모타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수용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없으므로 어선에 장착하기 위하여 수입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여

2. 또한 동 선외내연기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률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별표2에서 규정하는 영세률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어선에 장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모타보트·요트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 "나"목의 모타보트·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수용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없으므로 어선에 장착하기 위하여 수입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2. 동 선외내연기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률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별표2에서 규정하는 영세률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37 (<time datetime="1995-03-31">1995.03.31</time> 회신), "어선용 선외내연기관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84)
원 제목
모타보트와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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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