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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서 산 주택용 토지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7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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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에서 산 주택용 토지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공사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용 토지를 공급받으면 비과세된다.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공사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용 토지를 공급받으면 비과세된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 이외의 자에게 공급받으면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할 토지를 공급받는 사안이다. 공급자는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 영위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위한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위한 토지를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한주택공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토지의 취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위한 토지를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70 (<time datetime="1995-03-31">1995.03.31</time> 회신), "공사에서 산 주택용 토지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47)
원 제목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은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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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