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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3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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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개량조합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농지개량조합이 토지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용수로시설부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이 용수로시설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 그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다.

질의요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이 용수로시설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이 용수로시설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이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개량조합이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이 용수로시설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37 (<time datetime="1995-03-28">1995.03.28</time> 회신), "농지개량조합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66)
원 제목
농지개량조합의 대한 특별 부가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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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