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음료 제조용 분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57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음료 제조용 분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음료 제조용으로만 쓰이는 물품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크그린파우더와 레몬쥬스파우더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음료 제조용으로만 쓰이는 물품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직접 마시거나 희석 또는 감미하여 마실 수 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다크그린파우더 및 레몬쥬스파우더가 통상적으로 직접 음용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다른 음료의 제조용으로만 사용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본문(원문)

귀청의 질의 물품인 DARK GREEN POWDER 및 LEMON JUICE PODER가 통상적으로 직접 음용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다른 음료의 제조용으로만 사용되는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다크그린파우더 및 레몬쥬스파우더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물품이 통상 직접 음용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하여 음용할 수 없고 다른 음료의 제조용으로만 사용된다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77 (<time datetime="1995-03-27">1995.03.27</time> 회신), "음료 제조용 분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80)
원 제목
다크그린파우더 및 레몬쥬스파우더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