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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사용이 확인되지 않은 빙삭기도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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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현재 가정 사용이 확인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삼우빙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일 현재 가정 사용이 확인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정형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삼우빙삭기(MODEL:SIS-6)로 전기이용기구이다. 회신일 현재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삼우빙삭기는 전기이용기구로서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향후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정형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삼우빙삭기(MODEL:SIS-6)는 전기이용기구로서 회신일 현재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향후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정형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삼우빙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삼우빙삭기(MODEL:SIS-6)는 전기이용기구로서 회신일 현재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향후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정형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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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18 (<time datetime="1995-03-04">1995.03.04</time> 회신), "가정 사용이 확인되지 않은 빙삭기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71)
- 원 제목
-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미확인되는 삼우빙삭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